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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화재. 수재등 재난 시 피난이 가능한 안전 창을 해당 계층에게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분야
소방재난안전
의견번호
2044571
의견인
홍○○
의견기간
2022-08-15 ~ 2022-09-14
청원 진행상황
2022년 8월8일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관악구 신림동 3가족의 소식을 접하면서 만약 그분들 거주지 창에 개방이 가능한 안전 방범창이 설치 되어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똑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창 설치 지원을 바랍니다.

비단 수재 뿐 아니라 화재사고 시에도 방범창살 때문에 인명 사고로 이어진 예가 많이 있습니다.
2003년 천안(초)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출입구쪽 발화로 유일한 탈출로인 창문 고정형 방범창 때문에 참사) 으로 8명사망
부상17명, 2017년12월 제천 화재사건 등.
그래서 개방이 가능한 안전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특허를 받고 행정안전부 소속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로부터 재난 안전제품 인증을 받았으며 조달청에 물품등록과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 되어있어 지자체 에서는 이제품으로 재난참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임대 아파트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일이 오래 걸리며 정부의 예산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안전창의 설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즉시 설치하여 반지하나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개발 제품은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재난 발생시 개방이 가능한 안전창으로 평소에 다중 이용시설(노유시설, 유, 초, 중, 고에서 빈번한 추락사고 있음) 에서는 추락방지, 방범이 되고 재난 시에는 창 면적의 50%가 개방이 되어 피난이 가능한 구조 입니다.

현재 교육시설과 노인요양병원 등에는 고정형 안전봉의 설치로 추락방지는 되지만 화재 시 탈출이 불가하여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과한법률 시행령 제2조 라항-
  (이하 소방법령 이라함)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 
  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의 규정.

2. 「학교사고 안전관리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사고 안전사고 보상법 이라함)」
   이 2007.9.1.일자로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 별표 1항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 5호 나목1호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에 규정.

3. 그동안 관행적으로 설치하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동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
    지만, 소방법령에 저촉되어 추락방지 안전봉을 설치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외부 창으로 최
    근에도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두법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바 본 제품이 창호에 설치되면 소방법의 저촉없이 추락방지 
 안전봉을 설치할 수있고 재난 시에는 탈출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1.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개방형 안전창의 설치로 주문과 생산량이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2.제작과정이 단순하여 약1시간의 교육으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 우등을 적극 고용 
   하여 일자리 창출가능.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갖춘 전문 업체로 꾸준한 수요만 있다면 이직 없이 안정적인 장기 근무 가 
   능.

3.이 제안이 받아 들여 진다면 인천으로 지사 및 공장을 이전하여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세수 
   확보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예방, 지역 경제에 힘쓰겠습니다.
   문의사항 : 1588-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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