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공감답변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공약 이행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 분야
- 교통건설환경
- 의견번호
- 2044574
- 의견인
- 전○○
- 의견기간
- 2022-08-16 ~ 2022-09-15
- 청원 진행상황
- 3268
- 0
※ 단어 선택 오류로 재 업로드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더 이상 국토교통부에게 미루지마시고, 시장님의 공약 이행을 촉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시장 선거 당시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라는 정책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언론기사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무료화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금년도 말 영종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지원금 관련 조례 또한 개정 확정이 미비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연구용역 발표가 늦어진다는 답변하나로 10만 영종주민의 기대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영종주민은 언제까지 기간제 할인에 목마르며 기다려야 합니까? 주무부처의 행정 속도가 늦다고 하면 시장님의 권리로 행할 수 있는 조례를 시의회, 중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변경 및 반영하여주십시오. 첫번째, 3년 간의 기간제 할인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영종대교 민자도로 요금무료 시점까지로 기간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할인 적용 대상에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세번째, 영종주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강력하게 민자도로 요금무료 절차를 실시에 대하여 항의/규탄하여 주십시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각각 2.28배, 2.89배로 국내 재정도로의 2배가 넘는 살인적인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4헌바64전원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영종대교가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을 받는 다고 판단하여 영종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합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많은 언론사, 시민단체들이 꼬집고 있듯 도로와 배를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법에 따라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란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3. 농어천도로 정비법에 다른 농어천도로 4. 그밖에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동 법 제2조에서 차마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도로란 무엇인가 하고 관련법을 살펴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혹여, 사법부가 유료도로법 제4조의 2항에 따른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 동법 제1항의 각 사항 ‘모두’를 충족하지 않아도 됨으로 그 부근에 대체도로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선술하였는데, 인천대교 완공 2009년 10월, 영종대교 완공 2000년 11월이며,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섬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다면 영종도는 더 이상 행정법상의 섬이 아님으로 유료도로법 제4조 1항에 따라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무료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즉, 무료도로가 있어야만 유료도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영종도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종도는 더 이상 행정법상의 섬이 아닌 점, 유료도로법에 따라 공정한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는점 등을 고려하여, 10만을 넘는 영종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진다는 천편일률적 답변이 아닌,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즉, 국토부와 진행할 협상 방식 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해주십시오. 유정복 시장님의 지혜로운 시정운영을 기대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공감답변입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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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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