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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정차 규제
- 분야
- 교통건설환경
- 의견번호
- 2044551
- 의견인
- 윤○○
- 의견기간
- 2022-08-06 ~ 2022-09-05
- 청원 진행상황
- 0
- 5
주민들과 직원 그리고 상가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어린이들의 학기 중을 제외한 저녁이나 주말의 경우 법이 강화 되었더라도 탄력적으로 유도리 있게 운영 해왔습니다. 강화 되어서 주민들간 서로 감시를 하며 어플로도 실시간 주말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지만, 고정식 카메라 까지 7월25일자부터 실행이 되며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직원들은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정작 주차 할 곳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학기 중 어린이차량과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교통이 더욱 난잡하고 실랑이까지 생기고 있으며,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아 어린이들 관련 차량이 개인 사유지의 주차장에 임시주차 하는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몇년전 주차장 개방건으로 인해 집근처 초등학교에 문의를 한 적 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국립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장의 권한으로 주차장 개방을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고, 방문자나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수동의 경우 상가주택들이 많은 경우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일지라도 학기 중의 낮 시간이 아니면 어린이들은 오히려 아파트 단지내에서 더 많이 다닙니다. 저녁, 주말, 어린이방학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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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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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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