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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부서답변

검단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요청의 건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4556
의견인
장○○
의견기간
2022-08-09 ~ 2022-09-08
청원 진행상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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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검단신도시 남쪽 물류유통시설용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건설중(물류유통2)이거나 건설예정(물류유통3)으로 신도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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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검단신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물류창고 사업자인 켄달스퀘어 리츠운용(주)에게  물류창고 건립 철회 및 재검토 방안을 요청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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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LH는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만 밝히며 주민의 민원과 서구청의 공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켄달스퀘어와 계약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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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H는 귀 기관에서 발행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21.12 79page  표 2-7-9 물류유통시설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지침상 DC1 유통1-1, 유통1-2 블록 에 적용된 대규모점포, 판매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이라는 단서조항이 DC2 유통2~3블록 에는 없다는 이유로 유통2~3 용지에 유통시설은 배제한 채, 오로지 물류창고만 건설하고 있거나 (유통2) 할 계획(유통3)인 것입니다. (첨부3 :  표2-7-9  [물류유통시설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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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나 상기 시행지침상 해당 물류유통용지(1~3)는 특별계획구역인 스마트위드업 으로 지정된 용지에 속해 있고 이 스마트위드업 용지의 지정목적은

(가)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성장지원 클러스터 구축

(다) 물류.유통.업무기능이 복합된 첨단물류 유통기지 건립 이며 169page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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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입 시설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첨단물류 유통기지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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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에 관한 사항은

① 용지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능시설들이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② 스마트 위드업 구역은 드림로(도로명)에 연접형성 되어짐에 따라 쾌적한 가로 환경을 고려하여 조성토록 한다.

③ 유통1은 검단신도시의 계양천 초입부가 접하고 있음으로 부지계획시 수변경관을 고려하여 조성토록 한다. 

④ 연접된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소음 및 광공해, 비산먼지 등 거주환경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170page 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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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LH가 물류유통 2~3 용지에 유통시설은 배제한 채 오로지 물류창고만 건설하는 것은 위 시행지침의 스마트위드업 용지의 지정 목적이나 개발방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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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에,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수용범 위 내에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국토교통부) 으로 위촉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이하  MP 라 한다) 및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이하 MA라 한다) 의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4page 1-1-4-6),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MA가 위촉된 특별계획구역은 MA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157page 6-1-4-1) 라는 지침에 의거하여 유통2~3 용지(DC2)에도 유통1 용지(DC1)에 적용된 대규모점포, 판매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이라는 단서조항을 적용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2-09-19

○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립니다.

○ 의견주신 내용은

의견번호 2044563‘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여주세요..’

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으로 붙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바로가기

(인터넷 창에 아래 주소 복사 후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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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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