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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공원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찾아 단속하고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분야
기타
의견번호
2044520
의견인
조○○
의견기간
2022-07-27 ~ 2022-08-26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인천 서구 검암동에 만 10년째 거주중입니다. 
10년째 지역 길고양이 사료를 주면서 2018년 4월경에 인천 서구청 경제지원과 주무관님과의
협의로 검암동 빈정공원내 급식소를 설치하여 길고양이 사료를 년중 365일 주고,
티엔알도 신청하여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는 개인 봉사자 입니다. 

그러나 며칠전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개인 사유물 설치는 불법이라는 현수막이 밥자리에 걸려있었고 담당 전인철주무관 (032-560-4803)께서 철거하겠다는 단호한 말과함께 
도저히 이해 안가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단속을 한다고 하며 캣맘이 불법 영업을 하는것도 아닌데
단속받아야 되는 일인가? 하는 이해안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건가요? 이전 정부때는 동물 복지에 관하여 호의적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하니, 힘없는 시민으로써 호소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단순히 불쌍해서 밥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1. 급식소가 있으면 길고양이가 다니는 것 만으로도 쥐가 주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 급식소가 있으므로해서 주변 길 고양이의 상태 및 개체수 파악이 쉽습니다. 
3. 급식소를 통하여서 중성화 유.무 확인이 가능하여 개체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4. 길에사는 생명이라도 필요한 생명입니다. 

공원에서 쫒겨나서 사유지에 급식소 설치를 하면 더 많은 이웃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밥을 제때 못먹는 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으러 동네 쓰레기 봉투를 찢고 쓰레기로 
허기를 채우고, 병들고 죽어간 고양이 사체처리로 동네가 어지러워 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보장해주고 지켜주어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생명은 인천시에서도, 서구청에서도, 공원 녹지과에서도
외면한다면 오롯이 저와 같은 개인이 지켜야하는데, 개인이 사비들여 지켜내는 것을 
불법이다 막지는 말아주세요. 밥주면서 이사 안가고 잘 케어하겠습니다. 
부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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