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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시문화재 지정불가 동춘묘역, 해제하라!

분야
문화관광체육
의견번호
2044525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7-28 ~ 2022-08-27
청원 진행상황
조사위원들은 동춘묘역 묘 일부가 이장으로 이뤄졌다 해도~(2022.7.26.경기일보)

동춘묘역에 불법이장 된 묘는 17분상 중 10분상으로 일부가 아니다

또한 불법이장 된 곳은 묘지설치불가지역에 불법조성 되어 시문화재 지정 자체가 불가하다

지정 자체가 불가한 곳에서 가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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