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 분야
- 소방재난안전
- 의견번호
- 2044528
- 의견인
- 임○○
- 의견기간
- 2022-07-28 ~ 2022-08-27
- 청원 진행상황
- 94
- 0
인천광역시[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기본및실시설계]의견을 제출합니다. 국토부 고시 세부평가기준 중 경력 및 실적은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설계 이외의 타 용역에 대해서도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1)국토부 고시 제 2022-23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제 3조(세부평가기준) 발주청은 제 1항에서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근거2)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및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인정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에서 제시한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에서 기술자 실적 평가 시 관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준공금액 2억 원 이상의 준공용역만 인정해주겠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근거에 따라 설계만 국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닌 국토부 및 인천광역시의 세부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설계,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조사 및 감독 용역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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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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