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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수당 정책 개선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4529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7-28 ~ 2022-08-27
청원 진행상황
현재 청소년 쉼터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쉼터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지켜서 지급을 받는 퇴소자들이 현저히 적습니다.(2021년 상반기에 퇴소자 135명 중 수당 지급 대상자는 11명 뿐이었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여, 자립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받는 청소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퇴소 직전 3년 동안 2년을(연속적이 아닌 쉼터를 이용한 기간을 모두 합쳐) 이용한 청소년으로 변경되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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