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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수당 정책 개선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4529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07-28 ~ 2022-08-27
- 청원 진행상황
- 2
- 0
현재 청소년 쉼터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쉼터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지켜서 지급을 받는 퇴소자들이 현저히 적습니다.(2021년 상반기에 퇴소자 135명 중 수당 지급 대상자는 11명 뿐이었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여, 자립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받는 청소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퇴소 직전 3년 동안 2년을(연속적이 아닌 쉼터를 이용한 기간을 모두 합쳐) 이용한 청소년으로 변경되길 요청합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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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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