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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마을안길 확보

분야
교통건설환경
의견번호
2044501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7-18 ~ 2022-08-17
청원 진행상황
 과거 새마을 사업시 마을분들의 합의양보에 의하여 마을안길 도로에  일부 농경지가 편입 현재까지 사용되었으나  최근들어 세대교체및 이해타산등 변심에의한 소유권주장의로 마을 안길사용에 애로를 느끼고 이로인한  분쟁으로 마을 인심이 흉융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마을 안길은 좁아   새마을사업시  일부구간에  농경지를 조금씩 양보하여 넓힌길이나 토지대장에 도로로 지목변경  정리가 안되어 더더욱 그러합니다  강화군에서 시행하고있는 마을안길 농경지 보상사업도 토지주가 신청할시만 가능하며 예산의한계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알박기식으로 보상신청을 하지않은채 권리주장으로 마을 분위기를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니 
시골 마을 안길  도로 정비계확을 세워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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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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