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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20년째 방치된 부지, 기업유치 잘못인가!

분야
산업경제
의견번호
2044492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7-15 ~ 2022-08-14
청원 진행상황
1. 두산연강의료법인

1991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두산연강의료법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분당구 정자동 9936제곱미터, 총72억)

그래서 1994년 11월 지하2층~지하7층 병원 신축 허가로 1995년 9월 착공했다

그런데 1997년 12월 지하2층 골조공사만 하고 분당서울대병원 등 병원시설 과잉공급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2011.10.11.연합뉴스, 2014.11.20.한겨레)

2. 방치된 부지

2001, 2005년 두산은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2010년 11월 성남시는 장기간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병원신축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11~2013년 두산은 원상복구명령을 거부하며 업무시설 용도변경을 요구하자 성남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14년 9월 성남시는 계속되는 두산의 시간끌기로 인한 시세차익과 불법 건축물 방치로 최고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14년 10월 두산은 다시 또 용도변경을 요구했다(2014.11.20.한겨레, 2015.7.29.한겨레)

3. 성남시 상황

성남시의 우량 공공기관 5곳(한국식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KPS, 한국도로공사)이 정부정책으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세수감소와 산업슬럼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활동이 필요했다
(2011.8.19.뉴시스,2012.9.10.연합뉴스, 2022.7.4.노컷뉴스)

4. WIN-WIN 전략
두산은 용도변경 후 업무시설 신축이 필요했다

성남시는 기업유치로 세수익 증대을 증대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방으로 빠져나간 3500명 근로자의 공동화현상 해결이 필요했다

그래서 성남시가 20년째 방치된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두산이 부지의 10% 기부채납하고 업무시설로 신축 후 본사 5개 계열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이러한 성남시의 기업유치는 3~4천명의 근로자 유입으로 공동화현상을 해결하고 세수익 증대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2015.7.30.국토일보, 2022.7.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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