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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가능할까?

분야
소방재난안전
의견번호
2044477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7-12 ~ 2022-08-11
청원 진행상황
1. 족쇄같은 4자합의문

4자합의문은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를 최대 106제곱미터 범위내에서 추가사용 한다고 했다(2022.5.23.오마이뉴스)

2. 2044년 실무자합의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쓰레기를 인천에 매립하는 만큼 미리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내주었는데 4자합의문에는 기간연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4자협의체 당사자들에게 컴플레인을 했다

그래서 4자합의문 작성하는 날, 실무자들이 2044년이란 기간 연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도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다(2022.5.23.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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