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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부서답변

인천 오류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환경연구단지를 향후 검단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분구 경계선을 조정하여 주십시

분야
기타
의견번호
2048656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5-08-04 ~ 2025-09-03
청원 진행상황
2026년 검단구-서구 분구 경계선은, 검단구에 불리합니다.

서구.검단구 경계선은 행정 편의 주의적 경계로 나뉘어져 있어 검단구 발전에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중심이 속해 있는 현재 오류동을 완전히 검단구에 속해야 합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선이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몇몇의 행정공무원들과 일부 전문가만 참여한 시민에게 물어보는 절차 없이 구획이 정해졌습니다.

적어도, 분구 찬반을 묻기에 앞서, 경계선에 대한 취지와 향후 발전 전망등의 영향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행정적 형식만 취했을뿐 임의 편의 경계를 미래에 대한 담보 없이 구역을 획책했습니다.

현재 경계선으론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로, 수도권매립지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들어선다"며 "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인천대 환경대학원도 에코메타시티 추진시, 서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에 남게 되는 "종합환경연구단지엔 기업 200개가 입주한다"며 "이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생산시설은 검단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기업은 서구에 남고, 생산공장만 검단구에 남는 기형적 환경산업을 인천시가 용인하고, 미래의 검단구에 대한 비젼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검단구는 매립지로 피해가 30년 이상 지속된곳이며, 현재 2026년도 끝나도 30년을 환경 문제를 안고 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오류동소재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으로 발생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이 쉬쉬하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검단구에 남기고, 서구에는  기업 200개를 만들어서 세수를 늘리는것은 매우 행정적으로도 기형적 행정 업무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류동을 온전히 검단구로 속하게 행정법규 일부 수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검단구의 세출 세입의 불균형도 반듯이 바로 잡아야할 내용입니다. 

국회 법제실의 검토 내용을 보면, 경계선 변경, 일부 법률개정이 입안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경계선 변경을 통해서 검단구가 분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 특화 구로 거듭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일반민원으로 이관하지 마시길 바라며 주민 3000명 공감 달성시 부서답변이 아닌 인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5-09-22

[기획총괄과 검토의견]

1. 의견 요지: 서구‧검단구 분구 경계선 조정 요청

2. 답변 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통해 제기하신 의견(청원번호: 2048656)에 대하여 관련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의견 내용은 ‘서구와 검단구 분구 경계선 조정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인구증가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2) 2024년 1월「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7월 1일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현 서구에서는 검단구가 분리‧신설되어 출범하게 됩니다.

  3)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는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기준(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경제권)에 따라, 서구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라는 개편 취지 등 행·재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와 설문·여론조사(서구주민 87.5% 찬성)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인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수렴(찬성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결정된 사항입니다.

  4) 한편,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역주민, 정치권, 서구청 등 해당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법적 절차인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수렴을 다시 거친 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역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획총괄과(☎032-440-7013)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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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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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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