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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청약 입주자 모집에 지역우선(당해) 조건을 인천시 거주기간 1년으로 신규 지정 바랍니다.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4006
의견인
박○○
의견기간
2022-03-22 ~ 2022-04-21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시정 업무로 연일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시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40년 이상을 인천시에서 거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약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열풍이 상당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지역우선(당해)은 해당지역 주민을 위해 거주자 우선공급을 명시합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송도처럼 투기과열지구는 당해 조건이 인천시 2년 이상 거자자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씨티오시엘처럼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인천광역시 거주자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하루 전에만 전입을 해도 당해로 인정이 됩니다. 
청약당첨을 위해 모집공고 전에 타지역에서 전입을 하면 당해가 되는 것입니다.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인천시는 청약 신청자들 사이에서 소위 꿀 지역으로 인식됩니다. 

작년 한해 청약으로 뜨거웠던 군산, 강릉 등 지방에서는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해 조건을 해당 도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정 하였습니다.  
당해 거주기간 제한은 시 자치단체장이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청약 입주자 모집 시 지역우선(당해) 조건에 거주기간 1년을 신규 지정하여 인천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많은 인천 시민들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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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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