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견공감

부서답변

검단신도시 유통3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인허가는 위법입니다.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4566
의견인
조○○
의견기간
2022-08-11 ~ 2022-09-10
민원인은 검단신도시 1단계 예미지퍼스트포레 수분양자로서 2022년 4월28일 국민신문고 청원을 통해 인천서구청과 한국토지주탹공사(LH)에 물류유통3부지 우선선정대상자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상기 민원에 대하여 인천서구청과 LH (부동산금융사업단)는 양기관 협의하에 
"인천검단 유통3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관련인허가를 득하여 계획수립된 물류유통시설용지" 이기에 선정에 문제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서구청과 LH공사가 물류3단지 인허가 근거로 제시한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과 물류유통단지 인허가와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서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검단신도시내 과도한 물류센터 입점으로 향후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인천시장님께서 인천 서구 입주(예정)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행정시정 조치를 해주실 요청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2-09-19

○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립니다.

○ 의견주신 내용은

의견번호 2044563‘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여주세요..’

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으로 붙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바로가기

(인터넷 창에 아래 주소 복사 후 붙여넣기)

https://www.incheon.go.kr/cool/COOL010301/view?petitSn=2044563&curPage=1&srchKey=&srchOrderSe=&srchPetitSttusCode=&srchWord=2044563&srchPetitClCode=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