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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행복한 인천시 근로자, 행복한 인천시 가족생활을 위한 정책 - 인천사업추진의견을 통해서

분야
기타
의견번호
2046182
의견인
지○○
의견기간
2023-07-21 ~ 2023-08-20
트렌드있는 사업, 튼튼한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근래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왜 한국은 자살 공화국일까요? 극단적 선택을 할정도로 스트레스 관리가 안되었지만, 학부모-학교-학생의 교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발전없는 허술한 제도임을 반증합니다.

이번 인천사업추진의견을 디지털을 통한 의견 제시는 정말 선진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기본적인 소양이면서 그렇다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행복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경제학자,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사함을표합니다.

1.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저도 사람이기때문에 색안경을 쓰는 모순이 있지만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용인 모현 깡촌에서 태어나고, 강북에서 2년살다가 답답해서 작년 2022년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에 따른 새로운 직장(태권도)를 10군데 인터뷰를 보고 취직했지만, 결국 근로기준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허술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임금을 꽈베기로 주는 회사였습니다(장난 아니고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노동부 직원은 메뉴얼만 따르는 앵무새처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저는 태권도바닥에 눈도장이 찍히는 보복이 두려워 그냥 똥밟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업장을 밖으로 나오니, 이미 그 태권도장 관장은 지인 태권도장에 저에대한 소문을 냈고 보복 전화를 걸어 몇달간 시달렸습니다(10년전에 당한일을 또 당했습니다) 인터뷰 10군데다니며 들었던 시간, 비용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개인이 행복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개인의 불행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는 불행하게됩니다. 10년째 개선이 되지 않았다니 신기할 따름이네요.

저의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없느니만 못한 쓸모없는 집단에다가 간접적, 2차적 피해와 폭력을 일으키는 촉매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불행을 일으키는 사업자에대한 징벌적 형벌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징벌적 형벌에대한 내용은 아래 미국 판결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예시1) 존슨앤드존슨 사건, 미국의 한 소비자가 지난 40년간 베이비 파우더를 여성위생에 사용하다가 5년 전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법원은 베이비 파우더와 난소암의 관련 성이 인정된다면서 존슨앤드존슨 회사 측에 우리 돈으로 약 630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총 630억 원 가운데 60억 원은 피해 보상에 해당하고, 570억 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에 해당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이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시2) 1992년 맥도날드 사건, 할머니가 커피를 구매한 뒤 뚜껑을 열다가 엎질렀는데 이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 손해금에 추가해 우리나라 돈으로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맥도날드는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소비자 불만을 수백 건 이 상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아이가 행복해야 합니다. 존중받는 경험이 있는 아이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출산하고 눈치보고 양육하는 사회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이었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이를 즉시 반영하는 트랜드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성인이되기까지 강점을 찾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은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행복뿐만아니라 아이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서 "유소년 체육사업"에 전문가, 시민, 사업주 등등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년퇴직보장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추진중인 교육체계입니다. 이걸 학교에서만 하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벅차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 바깥인 사회에 이미 적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방학 중, 주말에도 신체활동(그 외의 활동)을 부모님 옆에서 또는 지역사회, 자치단체가 제공 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건 용산육아종합센터의 사례를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가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육아종합센터는 대학교와 협력을 맺고, 엄청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고 앞만보고 발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행복한 삶을 위한 즐거운 방식과 수업, 강의로 노동법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홍보사업.

삶에 추진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하는 행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한국인은,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고용주도 노동법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할 줄 모르고 그냥 주구먹식 개판 오분전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유튜브 <꽈추형>의 영상에서 언급한 사례입니다. 채널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비뇨기과 의사님은 "배꼽에 사정을 해도 임신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질문에 대한 비난이 아닌 성교육의 부재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것과 동일합니다. 권리는 누굴위해 얻은 것이고 누굴위해 투쟁해서 얻어낸 것입니까?

이번 인천 추진 사업 의견에 이러한 문제를 보안할 수 있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사업으로는 각 사업자,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공지하고 노무사 무료상담을 보장합니다. 그래야 애매하고 똥밟은 것같으면 상담받고 서로 윈윈하고 행복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주대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행복을 거의 결승점까지 다온 상황에서 행복을 위해 투자할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딴지를 걸게 됩니다. "법대로하면 머리아프고 힘들어 그냥 대충해". 무슨 걱정인지 알겠는데 이런 발상은 아쉽게도 필리핀, 태국, 중국사회에 적합한 시민의식입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 사회 규범일 뿐, 정의가 아니고 정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법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도둑이 없으면 법도 쓸데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발 좀 개선합시다.

그냥 홍보해서 하라고하면 관심끌기 어려우니 이음카드과 유사하게 의미있는 일로 체득하고, 이득이 돌아오도록 하게끔하는 심리적 술기를 반영한 홍보사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결국, 이 뿌리깊은 사업은 잘되면 공유와 입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의견 충돌과 대립관계는 다시금 자신의 욕구를 바라보고 상대의 욕구도 바라보는 성숙한 상호관계로 가지를 뻗어가게됩니다.

1000만 도시 인천이 개인적으로 축하할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금 천문학적 수준의 적자를 내는 사업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용인시 경전철사업, 4대강사업, 전국에 이용하지 않는 공항들 사업 등등.


아무래도 정경유착, 관피아, 재벌 경엉체제가 핀치는 형국인데 정말로 행복한나라는 쓸데없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국민이 잘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왜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최성락 -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의 글을 인용하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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