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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아쉬운 인천시 저출산정책(형식상의 1억원지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8269
의견인
한○○
의견기간
2024-04-30 ~ 2024-05-30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중인 한종우라고합니다.
올 24년엔 출산을하여 아이아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많은 혜택에 감사드립니다.
부평청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의 출산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이로인해 더 많은 혜택을 주심에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먼저 괜한 소란을 일으키는것 같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지원해주시는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와 송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출산을 위해 계양구에서 부평구로 이사와 청천2동과 보건소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출산지원금부터 한분한분 너무 친절하게 처리해주셔 감동받았으며 인천시 유아정책과에서도 해당내용 친절히 안내받았습니다.이렇게 글을 올려 혹시나 피해가 가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정책시행에 있어 불합리하고 복잡한 내용은 변경되거나 수정되는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린이유는 인천시의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에 관한 민원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시행은 1월1일부터이나 신청이 4월1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 예정일은 24년 2월이였으나 전치태반으로 일찍출산 할수있다하여 1월2일에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시행은 내려졌으나 아직 시행에대한 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소급적용한다고 알려주셔서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저의 경우 인천에서 계속 거주하였지만 결혼 후 와이프가 전입하여 23년 10월 26일 전입하였습니다. 거주기준 6개월이 되는 4월 26일 혹시나 싶어 하루뒤인 4월 27일 접수신청하였습니다.

신고접수후 기준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명 공고문의 기준은 적합하였습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거주 조건 충족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조건 충족

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해본결과 해당 기준에 불충하는 사유는 다음 규정과 같습니다.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로 판단됩니다. 

도대체 출산일 +29일은 어느분의 생각에서 나온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4월까지 신청하지않으면 추후 소급적용도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알수없는 기준이 과연 인천이 저출산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해당기준을 누가 만들었는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싶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에 거주하고있다하더라도 소급적용도 안된다고합니다. 

관련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조례를 보면 정확하겠지요.
ㅁ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규정이 이러한데 될수없다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담당하시는분 너무 친절하고 제가 이분에게 
하소연하는것도 아니라생각합니다. 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분들의 잘못이겠지요. 담당자에게는 죄송할따름입니다.

물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 원래대로 진행했더라면 1월 출산의 경우 아직 임산부기준 6개월이 지나지않은점
이는 남편의 거주기간이 아닌 임산부의 거주기간이고 임산부혜택이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조례를 시행하고 신청을 1월부터 진행했어야지 신청일기준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천에서 지낼 예정이고 말그대로 신청일 기준 6개월을 충족하였으며
분명 정부에서 1월1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하였으나 소급적용도 되지않고 당신은 6개월 +29일 기준에 
충족하지않으니 안타깝지만 받을수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보통 출산축하금도그렇고 모든 지자체의 모든은 아닐수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원금의 경우 해당지역의 거주를 위해 보통 6개월~2년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있는데 해당 지원금은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도 지원을 받을수없다는게 이상합니다.

조례에 시행 및 예산의 제한등 다양한 제한이 있겠지만 저출산극복을 위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위와같은
조건부충족이 가능한 정책과 지속적으로 인천에 지내고있음에도 해당 혜택을 받을수없는 내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1월1일부터 정책을 시행하고 아직 1월달 거주기한이 되지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이런일도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정책시행은 1월1일 신청은 4월부터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충족되는 지금 해당지원금 제한을 둔 정책을 하신분께 안타까운마음을 표합니다. 애초에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허울뿐인 1억정책, 조건부충족이 달리는 1억정책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인천시에서 아이를 키우기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고생하시고 이에 많은 혜택을 받는 인천시민의 입장으로써 감사함을 전하며 지원을 해주실 경우에는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을 받는 정책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바쁘신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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