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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야생 동물 보호법 지정, 지자체 조례 건
- 분야
- 농림축산해양
- 의견번호
- 2048357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4-10-07 ~ 2024-11-0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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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경, 길고양이 보호 및 기타 야생 동물 보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인식 변화에 지자체가 나서서 힘 써달라 제안드렸던 민원인입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지역 조례 제정 조속히 요청 드립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줄여 나가 궁극적으로는 길고양이의 문제가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생명권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이와 관련 된 내용은 지자체령 즉 조례 신설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첫 민원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는 동물 보호 및 공생과 관련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주민 간 갈등만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반려동물, 야생동물 보호, 학대 방지 조례"를 제정하시어 인천시 동물 복지 논의의 발판을 만들어주세요.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 동물들, 인천시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소중한 생명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직도 인천시에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게 정말 아쉽습니다. 지난 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이미 2021년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길고양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혐오감을 줄이는 것,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외부 동물 보호 단체와 함께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있는데 인천에만 없다는 점.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시대에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낮은 시민 의식으로 동물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으며,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지자체의 인구는 늘고 서울 경기와 비주어도 밀리지 않는 지역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는여전히 시민 의식은 낮고 지자체 소극적 대처와 책임을 안지 않으려 떠 넘기는 듯한 뉘앙스는 여전합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 입니다.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봉사로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는 길 위의 동물복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셔야 하고 응원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도 올해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데 어디에 게시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정치적인 현수막만 가득하죠. 사람 보호의 첫 시작은 작은 야생 동물의 보호 부터일 것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안쓰러워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사람에 대해서도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 아닐까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빠른 조례 신설과 적극적인 지자체의 대처로 높은 시민 의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 요청드립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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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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