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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경인아라뱃길활성화에 관한 의견
- 분야
- 농림축산해양
- 의견번호
- 2048378
- 의견인
- 심○○
- 의견기간
- 2024-11-12 ~ 2024-12-12
- 75
- 0
시장님 경인아라뱃길활성화관련 의견입니다(열린시장실 의견). 경인아라뱃길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공수로입니다. 수로는 그 위에 항법, 선박건조, 분쟁해결, 기상. 통신, 국경관리 등이 쌓여 있읍니다. 경인아라뱃길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원래 수로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수로기준(수로폭, 수로의 높이, 수로의 깊이, 수위, 수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수로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됩니다. 수로는 수로준공검사와 수로의 공용개시(당해 해도의 고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수로가 수로기준을 충족하도록 절차적 규제가 있습니다. 수로설계업자, 수로시공업자, 수로측량업자가 있는데 수로기술사가 있어야하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해양조사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로준공검사는 해양조사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수로측량결과가 수로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뒤에 해양조사원은 당해수로의 해도를 작성하고 이를 영국 공시소에 고시요청을 합니다. 고시가 되면 이를 수로의 공용개시라고 합니다. 선박은 공시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도를 검색하면 엑디스라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당해 해도를 볼수가 있습니다. 선박은 즉시 그 수로의 항행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수로운영공사에 접속하면 수로용법, 이용요율, 이용소요시간, 항만시설, 편의시설 등을 알수 있습니다. 해도고시가 되면 수로운영공사는 수로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국가(설치에 관하여)와 수로공사(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도고시가 없는 수면은 선박이 항행하지 못합니다. 운항하면 형사처벌, 해기사자격박탈, 국가 손해배상금 지급거부, 해상보험금 지급거부 등이 발생하고 여러 법령에 위반됩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일반설계업자가 수로 아닌 것을 설계했고 육상측량업자가 육상측량을 했고, 수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로준공권한없는 사람이 도시계획시설준공을 했고, 수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읍니다. 해도고시가 없읍니다. 선박이 물리적으로 항행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항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수로마케팅을 해도 소용이 없읍니다. 아라벳길내에서 예컨데 요트가 충돌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잘 주지 않으려 할 겁니다. 아라뱃길수로공사는 그냥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로기준을 충족하는 수로로 변경하고 수로준공검사를 받으면 해양조사원이 해도고시를 하게되고 그러면 전세계 모든 선박이 경인아라뱃길을 알게되고 수로운영공사로 하여금 수로운영규칙을 컴퓨터에 게시하게 하면 수로의 기본마켓팅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업데이트는 국가가 국가 돈으로 영원히 수행합니다. 해양조사원로부터 수로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나 국제해사기구 등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 유력국가이므로 이를 통해서 외국수로공사등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모든 법령을 적용하면 됩니다. 항만은 국가가 국가돈으로 설치운영합니다. 수로공사직원들에게 명확한 임무고지를 해야합니다. 통과가능한 최대선박의 규모를 줄이면 정식수로로 만드는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에 매년 투입되는 비용을 일부 줄여서 수로개량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면 공사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재정부담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역량도 발전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서울시에 한강수로에 간이수로기준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읍니다. 수로직을 10명정도 넘겨주었읍니다. 고립된 내륙수로이고 작은 선박이 운항하므로 그렇게 했읍니다. 지금은 고립을 벗어나기 때문에 정식수로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식수로가 되면 수로의 토지소유권을 합필해서 수로로하고, 국유로 해 놓읍니다. 수로의 설치관리운영중 관리운영만 위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수로를 확대할 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읍니다. 최소한 50%라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아라뱃길 활성화를 하려면 “수로기준을 충족하는 수로를 만들고 지구적 수로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저는 아라뱃길 공사 처음과 끝부분에 해양조사원장(수로국장, 유엔해양법협약이 비준되어 업무가 확대되므로 기관이름 개명) 으로 2번 재직했읍니다. 바다와 서울을 잇는 아라뱃길사업은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인아라뱃길이 수로기준을 충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훌륭한 수로가 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더 나쁜 방향으로 갔읍니다. “해도를 제작해야 하니까. 수로측량을 하라”고 했더니 육상측량을 해버리고, “육상측량결과를 가지고는 해도제작이 불가능하고 또 수로기준 충족여부를 알 수 없으니 준공처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준공을 해버렸읍니다. 많은 실망을 했지만 우리나라 수로의 설치관리운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해양조사원내에 아라뱃길건설운영팀을 조직하여 (훗날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많은 준비를 했읍니다. IHO 전 내륙수로위원장을 초빙하여 아라뱃길의 핵심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았읍니다. 저는 경인아라뱃길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경인아라뱃길의 설치관리 운영에 관하여 정확한 자문을 해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인아라뱃길활성화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 의견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활성화대책관련 용역을 시행하면 저는 과거 경인아라뱃길 건설운영팀을 소집하여 경쟁입찰에 응하겠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심동현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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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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