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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활성화의견(핵심쟁점에 대한 소명)

분야
농림축산해양
의견번호
2048391
의견인
심○○
의견기간
2024-11-26 ~ 2024-12-26
경인아라뱃길활성화의견(핵심쟁점에 대한 소명)
*이 글을 읽으신 분은 꼭 공감을 눌러주세요, 특히 시청직원분들은 동료에게 읽어보라고 권유를 해주십시요. 의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빨리 답변하겠읍니다. ,  
1.장애물이 되는 현실인식
“정부가 경인아라뱃길을 경인항의  항만구역으로 지정했고, 인천항만청이 경인항사무소를 두고 경인아라뱃길을 관리하니, 아라뱃길에 배를 들어가게 하는 책임과 권한은 인천항만청에 있고 인천시는 권한없다.”
-	형식상으로 보면 위 의견은 맞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인아라뱃길을 경인항 항만구역으로 한 것은 (선박이 다니자 못하는 ) 경인아라뱃길을 일단 이관하는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천항만청은 경인항은 직능상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경인아라뱃길은 소관이 아니므로 받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경인아라뱃길을 경인항의 항만구역으로 해서 경인항을 이관한 것이다.  경인항사무소를 두고 경인아라뱃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인항 항만구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인천항만청은 경인항(경인항 항만구역)을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경인항 항만구역에 배를 들어가게 하여 한강수로와 연결하는 책임과 권한은 없다. 그런데 경인아라뱃길활성화에 대하여 서울시가 인천시에 협의요청을 할 때 (인천항만청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인천항만청과 협의를 하라고 하지않고) 협의를 한다. 이것은 인천시가 그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항만청이나 인천시가 둘다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 아라뱃길을 통하여 한강으로 배가 가는 일은 없다. 인천시직원들은 시장이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시장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안을 해야한다.
2..책임과이관
현실적으로 경인항과 아라뱃길이 인천항만청 소관인데 이관요청을 해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	
-	정부조직은 책임이 중요하고 권한이나 물건에 대한 관리권 등은 책임을 뒤따라간다. “바다에서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배가 들어가게 하는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니 경인아라뱃길을 이관해달라”고 하면 이관이 되고, 활성화협의회에가서 “이 말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서울시가 매우 기뻐한다. 만약 민간인이 일부 공적책임을 이행한다고 하고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넘겨준다. 인천시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고 하면 기뻐하면서 넘겨준다. 
3.수로준공 및 기술지원의 의미
경인아라뱃길은 수로준공을 받지 않았고 해양조사원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없음. 도시계획시설준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건물을 짓거나 도로로 쓸수는 있으나 수로로는 사용불가임.
육상측량(측량은 소유권관계조정을 위한 지적측량, 도시계획이나 도로 등을 위한 측량(육상측량) 안전한 선박항행을 위한 수로측량이 있음)을 해서 수로준공을 받고자 했는데, 외견상 수로기준에 미달하고 육상측량결과물을 가지고는 수로도(해도)를 만들수가 없으므로 거절되니까 도시계획법을 일부개정(수로기준 일부삽입)하여 도시계획시설준공을 했음.  그런데 수로기준은 국제기준으로, 국내적으로 위임이나 이관, 분리 같은 개념이 없음. 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모든  수로의 설치관리운영을 담당하는데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예컨데 항만구역, waterway authority의 관할구역 등) 항만청장 등이 각각 담당하도록 함. 항만청장이 수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수로설계업자, 수로시공업자, 수로측량업자를 이용해서 수행하고, 수로측량결과를 해양조사원에 보내면 수로준공을 해줌. 해양조사원은 자체로 축적한 조위측정결과와 수류측정결과값등을 합하여 해도제작과 해도고시요청을 함, 수로준공은 예컨데 ‘5천톤급 수로로 적합하다”라고 판정해 주는 것임. 수로준공을 받으면 해양조사결과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수로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도 지원되고 수로이용료도 받을 수 있고  국가배상법, 보험법, 해상법 등 모든 법령이 적용됨. 인천시나 수로공사는 고립을 피할 수 있음.
4. 아라뱃길활성화 필요성 및 기타 
경인아라뱃길은 그 목적은 너무나 훌륭하다. 경인아라뱃길은 한강수로와 연결되어 수도권수로망을 구성할 때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한강수로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행주대교의 경간을 넓혔고, 한강수상버스(150톤, 195명승선)를 준공했는데 잠수교맥스로 건조했다. 1년후에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가려할 것이다.  이관, 수로준공, 기술지원, 수로의 관리운영경험, 수로확충, 수도권수로망 및 수로공사설립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보인다. 
-	수자원공사가 5천톤급 수로를 건설했는데 수로기준미달로 수로준공을 받지 못했다. 또 경인아라뱃길수로공사(waterway Authority)를 만들고 연 700억을 들여 관리운영하려고 했다. 경인아라뱃길로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고, 수입이 없고, 정부가 ‘수도요금오른다’고 원수값 인상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경인아라뱃길을 포기하고 이관을 계획했다. 수자원공사의 포기와 경인항 항만구역으로 편입되어 이관되었으므로 경인아라뱃길은 소멸되었고 한강수로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런데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믿고 아라뱃길 인근지역 , 힌강수로인근지역에 상당한 민간투자가 진행되었다. 인천시 교량건설에도 많은 돈이 소요되었다. 한강신도시나 한강수로개발사업계획 및 기투자분 등에 대한 대답은 없다. 이것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강으로 선박이 들어오는 것에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인천항만청이 아니고 인천시에 협의를 하는 것은 “인천시가 수로인근 지역발전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수로에 배가 들어가서 한강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거다”라고 생각하고, 세계적 트랜드가 “연방정부 수로국이 수로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고 관련주정부가 공동으로 수로공사를 세워 수로를 관리운영한다”이다. 장차 수도권수로공사를 설립할 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천항만청은 국가기관으로 이질적이고, 인천시를 구성원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수로공사 관련한 정부기관은 수로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는 해양조사원이 있다. 
-	인천항만청이 경인항을 이관받은 것은 어쩔수 없이 받은 것이다 인천항만청은 경인아라뱃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인항 항만구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강으로 배가 다니는 것은 영원히 안 된다. 
-	수공이 5천톤급 수로를 만들어 여의도까지 연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수로의 외형은 있고, 1200톤급 수로로 수로준공을 신청하면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1200톤급의 정식수로로 만들면 인천지역개발 및 한강수로개발이 시작될수 있다. 차후에 수로확충을 통해 3000톤급 수로로 개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패한 결과물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잘 닦아서 쓰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천항만청은 경인항의 항만구역을 관리하고 “바다에서 한강으로 가는 수로설치관리운영 등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시가 그런데 권한이 없다고 하면 서울시가 이관을 도와준다. 해양조사원은 수로준공을 신청한 사람이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바다에서 수도 한복판으로 배가 항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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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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