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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진행중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립 요청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8525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5-04-17 ~ 2025-05-17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유일하게 자체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 지역의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은 공공기관 이용, 의료 서비스 접근, 법률 상담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지원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에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농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농인의 의사소통 접근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는 이를 담당할 수어통역센터가 없어 농인들은 다른 지역의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각 지역구마다 지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회의 사업, 보조금,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등은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회 통역사는 파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체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역사는 농인의 개인정보, 질병 이력, 가족 및 법률문제 등 민감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특성상, 통역사의 빈번한 교체는 농인에게 큰 심리적 불편과 실질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신뢰 관계가 중요한 통역 서비스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은 농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수어통역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차원의 수어통역센터 설립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시 내 각 구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단체 및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천 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받은 경우 시장이 서면, 영상, 현장방문 등의 방식으로 공식 답변을 제공하신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인에게는 서면(한국어)이 외국어와 같아 긴 글을 이해하기 어렵고, 영상 또한 청각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수어통역사와 인천농아인협회 주요 관계자가 동행하는 현장방문 방식의 답변 제공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면 답변이 병행될 경우, 반드시 수어통역이 포함된 현장 소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3만 명의 농인이 살아가는 인천광역시에서 수어통역센터의 부재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수어통역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인천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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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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