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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부서답변

인천국제수산물 타운 제물포 르네상스 협업 활용 방안

분야
산업경제
의견번호
2048539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5-04-27 ~ 2025-05-27
인천국제수산물 타운은 
인천 연안 5부두에 위치한 대형 상가로 
준공시점  코로나등의 외부 환경을 거치며 약 5년간  상가 활성화가 미진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정책과의 연계하여  아래 정책은 검토하시어, 
구도심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수도권 수산물 배후기지 역할( 국내 수산물 유통 허브 지정 및 사무실 거점 조성)
 1.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입점 
 2. 청년 창업 지원 구역 지정(시푸드 업종 및 씨푸드 크리에이터 지원)
 3. 수산물 업종 창업 및 이전시 세제혜택 


국내 어업 및 해양 스포츠 기반 시설 역할
 1. 국내 대표 어업 기반 시설 행사 유치 
    (해양 수산 엑스포 / 국제보트쇼 / 낚시 박람회등)
 2. 어업 기반 시설 입점시 세제 혜택 / 청년 창업 지원

서해를 통한 국내 입출국 관문 역할
 1. 다국적 크루즈 선사 사무실 유치
    (다국적 선사 입점 특별 구역 지정)

인천시 및 중구행사시 이용시설 지정 (인천시/중구 행사시 대관)
 1. 인천 도서 특산물 팝업 스토어 
   (계절별 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관광 안내)
 2. 인천 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푸드쇼- 유명 유튜버 외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5-06-13

[수산과 등 관계부서 검토 의견]

1. 의견 요지: 인천국제수산물타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

2. 답변 내용

 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 귀하께서 온라인 열린 시장실(‘인천은 소통이 가득’)에 올려주신 의견은 ‘인천국제수산물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기관)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첫 번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점과 청년 창업지원구역 지정, 수산물 업종 창업 및 이전 시 세제혜택 제안’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에서는, 인천국제수산물타운의 경우 민간 건물로서 통상 영리법인 또는 개인 소유로, 공공예산의 직접 집행에 제한이 있으며, 특정 민간 업체에 해택이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일정 비율 세액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b/index) 내 창업에 관한 지원사업 안내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와 인천테크노파크(https://itp.or.kr/)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참고 부탁드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1) 답변에 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032-440-492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두 번째, ‘인천국제수산물타운 활성화를 위해 어업 기반 시설 입점 시 세제혜택 건의 및 특산물 팝업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등 어업 기반 행사 유치 요청’ 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수산과에서는, 동 시설은 상점 등으로 어업* 기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을 통하여 군·구에 지역특산 수산물 홍보 행사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향후 행사 추진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건설국 해양수산과에서는, 시(市)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특산 수산물 홍보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2)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수산과(☎032-440-4883)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건설국 해양수산과(☎032-760-894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세 번째, ‘인천국제수산물타운 내 다국적 크루즈 선사 사무실 유치 요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섬해양정책과에서는, 다국적 크루즈 선사의 국내 사무실 유치는 인천항 크루즈 관광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안이며, 인천시 또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다국적 크루즈 선사는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으로, 사무소 설치 여부는 각 선사의 글로벌 전략, 항만 인프라, 선석 확보, 교통 접근성, 배후 시설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일원에 크루즈 관련 인프라와 접근성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안 5부두 내 수산물타운은 사무실 입지로서의 조건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3)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섬해양정책과(☎032-440-484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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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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