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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인천 제물포구 항동 7가 1-1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8932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6-07-08 ~ 2026-08-07
청원 진행상황
항동7가 57에2에는 대규모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건설를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주시고

나머지 맞은편에 있는 항동 7가 토지들은 모두 주거시설 불허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까지 항동 7가는 민간건설사들이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했지만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항동7가 57에2만 부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항동 7가 를 모두 상업지역을 모두 주거시설로 할수 있게 변경해주세요.

원도심개발을 위해서는 항동 7가 민간건설사들이 개발하면 인천시는 세금도 걷고  연안부두 낙후화를 어느정도 풀수 있을겁니다 
연안부두역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 연안부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항동 7가 상업지역을 주거시설로 할수 있게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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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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