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진행중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못바드는아동에대한건의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8943
- 의견인
- 연○○
- 의견기간
- 2026-07-09 ~ 2026-08-08
- 청원 진행상황
- 0
- 0
인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중 만8이상 아동수당 50,000원 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아동만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부모의 직업때문에 부모가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못받는 아동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엄마 아빠 직업이 서비스직이라 출퇴근이 일정치 않아 외조부모집에 거주하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디 이 애는 부모와 거주안하다고 못받습니다 또 어떤집은 아빠는 직업때문에 지방거주하고 엄마와 살지만 엄마가 외국인 이라 아이가 세대주가되며 부모와 거주안하는것으로 되서 못받습니다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인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않나요 제가 3년째 시의원, 구의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네요 빨른시일내에 해결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같이 살지못하는 아이들 마음도 해야려 주세요 오죽하면 부모도 자식과 못 살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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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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