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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부서답변

구월2지구훼손지복구재검토

분야
기타
의견번호
2049009
의견인
정○○
의견기간
2026-09-03 ~ 2026-10-03
청원 진행상황
논현33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오랜 기간 공원 지정과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이제 인천시가 약속한 논현33번지 공원 해제는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원 해제를 추진하면서 또다시 훼손지복구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하고, 오랜 기간 피해를 감수해 온 토지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금 보상만으로 문제를 끝내지 말고, 재정착 부지 등 토지소유자들이 실제로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논현33지구 공원 해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십시오.

둘째, 훼손지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해 주십시요

셋째, 현금 보상만이 아닌 재정착 부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담당 부서가 아닌 박찬대 시장님께서 직접 토지소유자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실질적인 답변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논현33지구 토지소유자들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집회·기자회견·공개적인 시민 의견 표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박찬대 시장님,

논현33번지 토지소유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십시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재산권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는 인천시가 되어 주십시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직접 면담을 요청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6-10-14

[공원조성과 / 인천도시공사 검토의견]


1. 의견 요지: 논현33지구 공원 해제 이행 및 시장 만남 요청 등


2. 답변 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통해 신청하신 의견(청원번호: 2049009)에 대하여 관련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의견 내용은 ‘구월2지구 훼손지 복구 재검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기관)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논현33지구 공원 해제 약속 이행에 관한 사항

  〇 2025.12.11. 논현33지구 토지주 조합은 구월2공공주택지구 GB훼손지 복구사업에 따른 공원 재지정 및 재지정 관련 검토 절차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는 합의서 내용을 존중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합의서에 따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토지주분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행정적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 훼손지복구 보전부담금 대체에 관한 사항

  〇 현재 旣결정된 구월2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23.10.30. 구월2지구 지정 고시와 함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당위성 없는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은 어렵습니다.


 3) 현금 보상 및 재정착 부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〇 旣결정된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 훼손지 복구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우며, iH소유의 매각 가능토지는 기존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4) 박찬대 시장님과 토지소유자 간 만남 요청에 관한 사항

   〇 논현33지구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집회 및 의견사항에 대하여 비서실을 통하여 보고하였으며 별도 통지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032-440-7033)에게 문의 주시거나, 훼손지 복구사업 일정 및 보상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팀(☎032-260-5393) 및 구월2보상팀(☎032-260-5573)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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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17, 2418
  • 최종업데이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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