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견공감

진행중

경매 시장 내 부조리(담합·불법 단기임대) 근절 건의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9034
의견인
오○○
의견기간
2026-10-08 ~ 2026-11-07
청원 진행상황
인천지역은 미추홀구 등 도시 전체가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인천지방법원에 항상 경매사건으로 붐빕니다.
그에관해 신문고에도 건의 올렸으나 인천지역이기에 이글이 삭제가 될지 모르나 이건 아셔야 하는 사항이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도 단속을 해야합니다 

하나의 경매 사건에 복수의 물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유찰이나 대항력 문제로 인해 매각과 대금 완납이 완료된 타 물건의 배당기일까지 수개월간 묶이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명이 1건의 사건 때문에 7개월의 시간을 허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경매의 순기능 중 부실 채권 회수 및 환가의 신속성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담보 물건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고 이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 합니다.
특히 법원의 경매나 공공기관의 경매의 경우 공개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면 계약이나 비리를 방지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건 다수 물건의 개별 배당의 미실시 문제로 정당하게 대금을 완납한 낙찰자는 법원의 일괄 배당 관행 때문에 아무런 과실 없이 수개월간 대출 이자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 임차인과 몰상식한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배당 지연과 인도명령 절차의 빈틈을 악용해 단체 담합 및 이사비 요구, 불법 단기임대 등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낙찰자가 생업으로 바빠 참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러한 악습이 '경매 시장의 당연한 관행'처럼 고착화되었습니다. 경매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법원 실무와 부동산 시장의 폐단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이유 및 현장 실태 (법적 근거 및 부조리 고발)

가. 개별 입찰 구조와 불일치하는 인천지방법원의 일괄 배당 관행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101조(상호간의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물건번호는 각자 독립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타 법원 선배당(개별 배당)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타 법원의 경우, 절차의 신속성과 매수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각 및 대금 완납이 완료된 물건번호부터 먼저 배당기일을 잡아 처리(개별 배당)하는 유연한 실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문제점: 인천지방법원은 동일 사건 내 다른 물건의 진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미 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의 배당까지 일괄 미루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이라는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한 낙찰자에게 4개월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자를 이유 없이 감내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나. 배당 지연과 인도명령 발급 지연을 악용한 임차인 단체 담합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배당수령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태: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정본 발급 및 송달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파악한 임차인들이 복수물건 임차인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이사비를 담합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이 안 잡혔으니 못 나간다", "이사갈 시간을 달라"며 낙찰자에게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악용되고 있습니다.

다.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 단기임대 및 관리비 전가 피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태: 일부 몰상식한 공인중개사들은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렌탈료' 등의 편법 명목을 붙여 꼼수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챙기거나, 낙찰자에게 직접 이사비를 요구·중개하는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실제로 임차인에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단기 임차인 관리비 미납:경매 진행 중 들어와 거주하는 단기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전액 체납한 채 도망가고, 관할 관리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만을 내세워 낙찰자에게 3년 치 공용관리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낙찰자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3. 건의 및 요청 사항

1. 인천지방법원 내 개별 배당(선배당) 실무 적극 도입: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타 법원 사례와 같이, 대금 완납이 완료된 물건번호는 타 물건의 유찰·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배당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 행정처 차원의 배당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전달해 주십시오.
2. 인도명령 정본 발급 및 강제집행 절차 신속화:
인도명령 신청 후 정본 발급 및 송달 기간을 단축하여 낙찰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집단 담합 및 부당한 이사비 요구 행위를 근절해 주십시오.
3. 경매 물건 대상 불법 단기임대 중개 단속 및 관리비 규정 정비:
경매 진행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전 렌탈료 등 편법 명목으로 단기 임대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주십시오. 중개보조원의 중개 개입으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건들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점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낙찰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실거주자 확인 의무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리실에 전화하면 낙찰자에게 당당하게 미납 관리비 부터 이야기 합니다. 본인들의 역할이 무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고지서 보냈다는 한마디로 할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하며 "현 소유자면 당연히 미납은 내셔야죠" 라는 말부터 나오니 기가 찹니다.

돈이 많아서 경매에 입찰 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절차를 믿고 속지 않으려고 경매를 통해 집을 삽니다.
정당한 경매 절차를 통해 자금을 투입한 낙찰자가 법원의 행정 편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조리로 인해 일방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속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7, 2418
  • 최종업데이트 2026-09-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