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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용지에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

채택년도
2019년
등급
장려상
제안자
최00, 김00
공지여부
N

(제안요지)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방안)

○ 타시도는 원도심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한 사례는 전무한 사항임.
○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을 이원화 하는 사전협상제도를 각각 도입하여 인천시 개발사업 활성화 극대화 필요

작성자
김재민
작성일
2020-02-05
조회
19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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