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 운영세칙 제9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촉개요
- (기간) 2026. 5. 17. ~ 2027. 5. 16. [1년간, 연임가능]
- (인원) 12명 (갈등관리전문가 7명, 변호사 4명, 공인노무사 1명)
- (위촉방법)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추천, 시장 위촉
- (주요역할) 갈등관리 전 영역에 관한 사항 자문, 의제별 숙의시민단 구성운영절차 의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의 갈등관리 절차 자문 등
□ 위원명단
연번
| 성명
| 소속
| 분야
|
1
| 서정철
|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 갈등분야
|
2
| 김미경
|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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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강민
|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
4
| 백도현
| (유) 갈등조정센터
|
5
| 조성배 | 공생기반연구소 |
6
| 김대정 | 국회 사무처 |
7 | 이선경 | 아인파인더상담코칭 |
8
| 김태민
| 도움드림 법률사무소
| 법률분야
|
9
| 이치원
| 법률사무소 뜻
|
10
| 전홍관 | 산성법률사무소 |
11
| 김원균 | 법무법인 지에스 |
12 | 이종혁 | 한국노무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