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육료 지원
- 외국인 아동 보육료 비용지원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아동 3~5세아
- 관내 거주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한 자(체류등록) (단,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내용
- 어린이집 3~5세아 보육료 정액 200천원 지원
지원(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입소 어린이집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미추홀 콜센터(국번없이 120 / 휴대전화 032-120)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구 보육담당 부서
미추홀 콜센터 현황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정책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보육지원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복지지원과, 으로 구성된 표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사회복지과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보육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930-3589 032-899-2333 032-760-7917 032-770-6838 032-728-6924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영유아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032-749-7753 032-453-5883 032-509-6515 032-450-6743
032-56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