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료한 청년들의 뿌리산업 취업시 장려금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뿌리산업에서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들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력형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 도모
대기업 현직자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과 경험 공유의 장 마련일 시 : 2025. 7. 22.(화) 16시~18시장 소 : 유유기지 동구청년21, 4층 공연장 (인천 동구 송림로14)대 상 : 19~39세 청년 30명 내외 멘 토 : 존슨앤존슨 채용팀(전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채용팀) 내 용 : 기업채용 트렌드, 기업 및 직무분석, 면접준비 등 취업정보 제공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게 마음돌봄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여일상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4. 12. 31. 까지 출생한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25년 출생아 부터는 지원 안됨) ※ '21~'24년 출생아도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 2019.7.1.~2024.12.31. 까지 주민등록을 서구에 한 출생∙입양아로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25. 1. 1. 조례 폐지로, '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 기준일: 신청년도 말일(2025.12.31.), 주소 기준일: 신청 첫째 날(2025.6.26.) - 지원규모 : 인천: 182명 내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유형별 이용권 간, 동구평생교육바우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급 수혜자(2025년)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이음카드 소지자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증 소지자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