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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5월 31일(일) 예정
  • 전화문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서류 작성 방법, 지급 등 세부내용은 제출처(거주하시는 군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상담가능합니다.                           ※ 제출처 이외 상담 시 서류 접수 후 보완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 일자리정책과) 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13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5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19~34세)/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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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신청기간 2023.06.15~2028.02.22
  • 전화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