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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8||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중구 여성보육과/032-760-7913||동구 여성보육과/032-770-5756||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서구 가정보육과/032-560-3444||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미추홀콜센터/032-120
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화군 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중구보건소/032-760-6812||동구보건소/032-770-5712||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3||연수구보건소/032-749-8152||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구보건소/032-718-0432||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