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무주택·주거취약 청년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이사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구 청년의 지역정착을 촉진하고자 함.취업 및 창업 등으로 중구에 이사오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자신감 향상 도모 및 구직활동 발판 마련심층상담, 유형별 분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휴가, 외출 포함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역 전 진료에 한해 보상 및 청구 가능, 군복무 중 발생한 피해라도 전역 후의 진료 사항 보상 불가)
청년 면접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업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취업 최종 관문인 면접 통과를 위한 면접용 정장 대여와 면접이미지컨설팅 지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면접수당 지원을 통한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진입 및 구직활동 활성화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2026년 모집 세부내용 2026. 1월 공지(국토교통부 확정 시 안내 예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 만65세 이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범죄폭력피해자,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의 가족 또는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살 권리가 있는 사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일자리 등) - 취업지원이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사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