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년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통해 인천 시정에 대한 이해 및 행정체험 기회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보장
기존 정부주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중 9가지 위기사유 및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9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
인천거주, 인천소재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대출연계지원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인천스마트쉼센터 기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하하고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만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
65세 이상 부평구 거주 참전유공자
○ 중구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20.1.1.출생아부터,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제외)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등) 어르신○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정상군 어르신○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 100% 감면-사고보상-강습지원○ 50% 감면-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족-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경로-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호자-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 30% 감면-다자녀○ 10% 감면 -가임기여성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60% 감면 -경형자동차○ 50% 감면 -아이모아(세자녀),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30% 감면 -아이모아(두자녀)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