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동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무주택·주거취약 청년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이사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구 청년의 지역정착을 촉진하고자 함.취업 및 창업 등으로 중구에 이사오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들이 교류하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조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 도모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자신감 향상 도모 및 구직활동 발판 마련심층상담, 유형별 분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휴가, 외출 포함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역 전 진료에 한해 보상 및 청구 가능, 군복무 중 발생한 피해라도 전역 후의 진료 사항 보상 불가)
청년 면접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업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취업 최종 관문인 면접 통과를 위한 면접용 정장 대여와 면접이미지컨설팅 지원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5년 대상자 : `23~`24년생) * 소득수준 무관- 주민등록 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 만65세 이상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