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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 신청기간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신청기간 이후 2025년에 추가 모집일정 없음 / 2026년은 미확정(국토교통부에서 확정 시 인천청년포털 안내 예정)
  • 전화문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서류 작성 방법, 지급 등 세부내용은 제출처(거주하시는 군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상담가능합니다.                           ※ 제출처 이외 상담 시 서류 접수 후 보완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 일자리정책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19~34세)/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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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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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문의 체육사업2팀/032-850-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