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력형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료한 청년들의 뿌리산업 취업시 장려금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뿌리산업으로의 취업 유도(단, 40시간이상 과정에 한함)
청년 면접수당 지원을 통한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진입 및 구직활동 활성화
미취업 청년의 행정경력 제공 및 취업역량강화교육으로 취업률 향상 도모공공기관 행정인턴 근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2026년 모집 세부내용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 시 안내 예정)]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 남녀들에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청년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년의날 맞이 기념
청년들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청년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연수구 청년정책 추진 반영
청년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경제교육을 통한 청년 생활 안정 도모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범죄폭력피해자,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의 가족 또는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살 권리가 있는 사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일자리 등) - 취업지원이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사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5세이상 어린이, 중고등학생, 일반인(10인 이상 80인 이하 단체)
항공산업 분야 구직자, 취업준비생(청년 및 중장년층 등)
유아 동반 여객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