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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소식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분류
인천대공원
담당부서
이용관리담당 ()
작성일
2007-06-18
조회수
1894

안녕하십니까? 인천대공원 관리자입니다.
인천대공원을 포함한 도시자연공원 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5-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5-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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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해당공원사업소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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