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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조성사업 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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