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0-2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관교근린공원) 변경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06.21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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