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0 - 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재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관교근린공원) 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4.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장
1. 공원개요
공 원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관교공원 |
근린공원 |
남구 관교동, 주안동,
문학동 220-2외 |
490,513 |
‘44.01.08 |
총독부고시 제13호 |
2. 입안 사유
공 원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관교공원 |
시설변경 |
관교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 도호부청사와 연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주민의 체험 및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과 체험관 및 야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3.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관계 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0.10.04(월) ~ 2010.10.18(월)]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과 (☎ 032-440-5265)
-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시설과 (☎ 032-440-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