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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소식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분류
월미공원
담당부서
시설과 ()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848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1 - 6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월미공원) 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3.   .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장


1. 공원개요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월미공원

도시자연공원

중구 북성동 1가 월미산일원

590,786

‘66.08.31

건고

제2701호


2. 입안 사유

공 원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월미공원

시설변경

월미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부수시설(샤워장 등)을 설치하고자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관계 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1. 03. 07(월) ~ 2011. 03. 20(일)]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시설과 (☎ 032-440-5943)

첨부파일
월미공원 조성계획(변경) 공고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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