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1 - 6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월미공원) 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3. .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장
1. 공원개요
공 원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월미공원 |
도시자연공원 |
중구 북성동 1가 월미산일원 |
590,786 |
‘66.08.31 |
건고
제2701호 |
2. 입안 사유
공 원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월미공원 |
시설변경 |
월미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부수시설(샤워장 등)을 설치하고자 조성계획 변경. |
3.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관계 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1. 03. 07(월) ~ 2011. 03. 20(일)]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시설과 (☎ 032-440-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