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1- 5호
화재와 도난, 훼손등 취약한 청사시설을 보호 감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 청사 주변 방범용 CCTV를 설치 예정중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동법시행령」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 03. 28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장
『청사 보안시스템 방범용 CCTV 설치』행정예고
1. 취 지
화재와 도난, 훼손등 취약한 청사시설을 보호 감시하기 위해 우리소에서 추진 중인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목적 : 화재와 도난, 훼손등 취약한 청사시설을 보호 감시
○ 사 업 명 : 청사 보안시스템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규모
- 방범용 CCTV : 6대
○ 설치장소 : 녹지관리사업소 사무실 주변
○ 촬영범위 및 시간 : 주요 진출입구간 24시간 연중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032-440-658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기준)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9 )
FAX : 032-440-8825
○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