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고시 제2011-1호
등산로 휴식년제 지정 고시
인천대공원내 관모산과 거마산의 생태계와 등산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산로 휴식년제를 지정 고시 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1. 휴식년제 대상지 내역
등산로폐쇄구간 : 관모산 9개 노선 2.6km, 거마산 5개 노선 1.9km
2. 휴식년제기간 : 2012. 1. 2~ 2015. 1. 2(3년간)
3. 휴식년제목적 : 인천대공원내 관모산과 거마산 등산로 및 생태 보존
4. 위반자 제재사항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 출입하는 자는 같은 법 제 32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5. 허가없이 휴식년제 구간을 출입 할 수 있는 경우
․ 산림사업의 시행
․ 산불진화 활동
․ 산불예방, 병해충 구제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출입
․ 군 ․ 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
․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 17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출입
․ 송 ․ 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출입
․ 그밖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에 따른 등산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 임 : 등산로 개방 ․ 휴식년 구간 지정 내역 및 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