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공원 내 물품보관함 감시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부평공원내 물품보관함 감시용 CCTV설치공사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설치현황 : 부평공원 관리사무소 옆 1개소
4. 공고기간 : 2013.10.31.~11.20.(21일간)
붙임 부평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