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4 - 24호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장
붙임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