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4 - 29호
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매점 신설과관련하여
시설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05일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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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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