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CCTV설치에 따른 운영관리 방침 수립
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CCTV설치에 따른 운영관리 방침 수립
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공공 시설물 안전과 화재예방, 도난방지 등을 위한
CCTV설치가 완료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동부공원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CCTV 운영 및 관리 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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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원 관리소 주변 CCTV 운영 및 관리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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