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생태공원 매점 주변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소래습지생태공원 매점주변 시설물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소래습지생태공원 CCTV 추가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설치현황 : 소래습지생태공원 매점주변 1개소(2대)
4. 공고기간 : 2014. 11. 27. ~ 12. 17.(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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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습지생태공원 매점 주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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