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놀이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5 - 295호
인천대공원 놀이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인천대공원 놀이터주변 시설물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03일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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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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