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원소식

인천대공원 그늘막 쉼터 지정 기준공고

분류
인천대공원
담당부서
()
작성일
2015-03-06
조회수
4500
공고 제 2015-329호
 
인천대공원 내 ‘그늘막 쉼터’ 지정 기준 공고
 
인천대공원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휴양공간 확보를 위한

‘그늘막 쉼터’(간이텐트장) 지정 및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6.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그늘막 쉼터’지정 및 운영기준
 
구 분 세부내역 지 정 사 항
쉼터지정 인천대공원 6 개소(28,600㎡)
쉼터운영 기 간 매년 4월 ~ 10월
시 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운영기간 내)
* 음식조리(취사), 외부음식 주문(배달), 야간숙박 행위 등 금지
개인 설치시설
[천막]
천막규격 가로2.5m × 세로3.0m 이하
* 로프·폴·펙 등 고정장치 사용 금지
 
 
□‘그늘막 쉼터’지정장소(6 개소) 세부내역
 
 
연번 지 정 위 치 면적(㎡) 쉼 터 명 칭 비 고
1 정문휴게소 후면 1,200 정문 그늘막 쉼터  
2 시민의숲 주변 7,000 시민의숲 그늘막 쉼터  
3 야외극장 주변 2,100 야외극장 그늘막 쉼터  
4 장미원(온실) 주변 3,000 장미원•온실 그늘막 쉼터  
5 야생초화원 주변 4,300 야생초화원 그늘막 쉼터  
6 야외음악당 주변 11,000 야외음악당 그늘막 쉼터  
 
첨부파일
인천대공원 내 그늘막 쉼터 지정기준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해당공원사업소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