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5-329호
인천대공원 내 ‘그늘막 쉼터’ 지정 기준 공고
인천대공원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휴양공간 확보를 위한
‘그늘막 쉼터’(간이텐트장) 지정 및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6.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그늘막 쉼터’지정 및 운영기준
구 분 |
세부내역 |
지 정 사 항 |
쉼터지정 |
인천대공원 |
6 개소(28,600㎡) |
쉼터운영 |
기 간 |
매년 4월 ~ 10월 |
시 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운영기간 내) |
* 음식조리(취사), 외부음식 주문(배달), 야간숙박 행위 등 금지 |
개인 설치시설
[천막] |
천막규격 |
가로2.5m × 세로3.0m 이하 |
* 로프·폴·펙 등 고정장치 사용 금지 |
□‘그늘막 쉼터’지정장소(6 개소) 세부내역
연번 |
지 정 위 치 |
면적(㎡) |
쉼 터 명 칭 |
비 고 |
1 |
정문휴게소 후면 |
1,200 |
정문 그늘막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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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민의숲 주변 |
7,000 |
시민의숲 그늘막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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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야외극장 주변 |
2,100 |
야외극장 그늘막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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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미원(온실) 주변 |
3,000 |
장미원•온실 그늘막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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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야생초화원 주변 |
4,300 |
야생초화원 그늘막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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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야외음악당 주변 |
11,000 |
야외음악당 그늘막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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