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공고 제2016 - 3호
중앙공원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중앙공원내 1지구(희망의 숲)화장실 주변 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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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1지구)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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