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평,원적산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대공원 권역공원(중앙,부평,원적산공원)의 시설안전관리와 범죄예방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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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평 원적산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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