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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소식

장미근린공원(2단계) 조성관련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분류
월미공원
담당부서
()
작성일
2017-03-16
조회수
575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17-09호

- 장미근린공원(2단계) 조성관련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월미공원사업소(시행처)에서는 장미근린공원(2단계)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안전 · 화재 ·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미근린공원(2단계) 조성관련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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