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근린공원(2단계) 조성관련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17-09호
- 장미근린공원(2단계) 조성관련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월미공원사업소(시행처)에서는 장미근린공원(2단계)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안전 · 화재 ·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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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근린공원(2단계) 조성관련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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