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 511 호
2017. 시민참여 도시녹화 공모사업 2차 공고(안)
인천광역시에서는 300만 시민의 3000만그루 나무심기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참여 도시녹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4. 10.
인천광역시장
1. 신청자격 : 10인 이상 공동체
-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예) 환경단체, 아파트부녀회, 주민자치회, 각종 자생단체, 각종 협회, 학교봉사단, 기업봉사단 등
2. 공모분야 및 내용
- 사업내용
∙ 도시숲조성, 게릴라가드닝, 동네마당(쉼터) 만들기, 꽃길조성, 담장녹화
∙ 도시숲관리, 동네화단만들기, 마을화분놓기, 마을화단가꾸기, 기념식수동산 등
- 지원규모 : 총 83,685천원
∙ 건당 3~20백만원까지(단 기념식수동산은 40백만원까지)
∙ 보조금 총사업비의 80%이내, 자부담 20%이상 부담 조건임
3.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 자투리 공지, 유휴지, 담장 등 인천시내 전역
-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지는 제외
- 사업추진공동체와 대상지 소유(관리)자가 상이할 경우 소유(관리)자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첨부
- 조성 후 유지․관리기간
∙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지 5년 이상
∙ 초화식재지 2년 이상
4.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기간 : 2017. 8. ~ 10.
5.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4.19.(수) 10:00 ~ 11:30
- 장 소 : 시청 장미홀
- 내 용 : 신청방법, 지원분야,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5.25(목) ~ 5.26(금) - 근무시간중(09:00~18:00)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본관 4층 205호) ☎440-369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7. 신청서류
- 사업제안서, 공동체소개서 각 2부
- 사업계획서 각 2부
- 신청서류 입력한 CD(또는 USB) 1매
※ 작성양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새소식)에 게재
8. 심사․선정방법
- 심 사 : 인천광역시 시민참여 도시녹화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 선정방법 : 신청서류 등을 담당부서 검토, 현장 조사, 자문단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기준 : 공공성, 공동체성, 사업수행능력, 적합성, 지속성 등
- 선정사항 :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9. 결과발표 : 2017. 8. 중 (예정)
- 개별통보
- 포기 또는 과정 중 부적격 판정 시 후순위자 선정
10.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보조금 지원분야만 해당)
- 선정된 공동체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실행계획서(이행보증보험 증권 포함)를 제출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월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분기별 지급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세부계획서제출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자부담금은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고 보조금교부신청 시 사본 제출
11.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체별 신청 사업수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해당 군,구 또는 사업소 검토서 첨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반드시 보조금결제전용직불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집행내역은 인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하고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2. 기타문의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 ☎ 440-3692)
붙임 1.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2. 공동체소개서, 개인정보사용동의서 양식 각 1부
3. 배점표, 추진절차,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