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명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명공원 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설치목적 :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 등
- 공고기간 : 2017.10.11 ~ 10.31(21일간)
- 설치장소 및 수량 : 경명공원 내 13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출입구, 폭포, 놀이터, 관리사무소(화장실), 주차장 등 24시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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