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원소식

경명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분류
계양공원
담당부서
계양공원사업소 ()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430
경명공원 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설치목적 :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 등
 - 공고기간 : 2017.10.11 ~ 10.31(21일간)
 - 설치장소 및 수량 : 경명공원 내 13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출입구, 폭포, 놀이터, 관리사무소(화장실), 주차장 등 24시간 촬영
 
첨부파일
행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해당공원사업소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