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공원 GB훼손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안내 게시
연희공원 GB훼손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희공원 GB훼손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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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GB훼손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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