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반려동물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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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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